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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산모와 태아 진단 및 전원 조치에 과실을 일으켜 신생아를 사망케 한 병원에 1억6000만원 상당의 배상액을 책정했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의 산모와 태아에 대한 관리 소홀로 자궁 내 오염을 일으켜 산모 건강이 악화되고 신생아가 죽게 됐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한숙희 재판장은 신생아를 잃은 산모 측이 의사들과 병원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산모측 일부 승소를 최근 선고했다.
산모 A씨는 임신 당시 자궁근종을 진단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았다.
2011년 9월 경 출산일이 다가옴에 따라 하복부 통증을 호소한 산모는 피고 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뒤 진통제, 자궁수축억제제 등 보존 치료를 받았다.
의료진의 치료에도 A씨는 며칠간에 걸쳐 "배가 심하게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며 밑이 빠질 것 같다"는 증상을 호소했다.
긴급 초음파검사 결과 자궁근종 주변에 관찰되지 않던 복부부종 및 복수, 폐침윤 등 소견이 확인됐고 의료진은 산모를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상급종합병원은 산모에 대해 태아곤란증, 임신중독증, 조기진통, 양수감소증, 자궁근종, 폐부종 등을 진단했으며 제왕절개술 및 자궁근종 절개술을 시행해 태아를 분만했다.
태아는 4일 뒤 폐동맥고혈압, 기관지폐이형성증 등으로 사망했으며 산모에게는 복막염, 장천공 등 후유증이 남았다.
산모 측은 "피고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하기까지 진료를 소홀히 해 태아가 죽고 산모가 피해를 입었다"며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산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산모가 수 일에 걸쳐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통증 감별에 필요한 혈액검사, 복부 엑스레이, CT 등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위 진료과목을 전문으로 다루는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조치 역시 늦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 의료진이 산모 A씨의 자궁근종 염전에 의한 장 괴사를 조기 발견했다면 망아가 비록 미숙아로 출생했더라도 예후는 더 좋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산모가 임신 초기부터 상당한 크기의 자궁근종을 가진 상태였고 근종 염전이 이례적인 케이스인 것을 감안해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 병원 내 의료사고 발생 시 최대 1억원 보상 계약을 맺고 있으므로, 의료진과 함께 산모 측 손해배상액을 지불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