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9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진료과실 신생아 사망 병원 1억6천 배상"
법원 "의료진, 조기 진단했다면 태아 살릴 수 있었다"
[ 2014년 05월 20일 11시 58분 ]

법원이 산모와 태아 진단 및 전원 조치에 과실을 일으켜 신생아를 사망케 한 병원에 1억6000만원 상당의 배상액을 책정했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의 산모와 태아에 대한 관리 소홀로 자궁 내 오염을 일으켜 산모 건강이 악화되고 신생아가 죽게 됐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한숙희 재판장은 신생아를 잃은 산모 측이 의사들과 병원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산모측 일부 승소를 최근 선고했다.

 

산모 A씨는 임신 당시 자궁근종을 진단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았다.

 

2011년 9월 경 출산일이 다가옴에 따라 하복부 통증을 호소한 산모는 피고 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뒤 진통제, 자궁수축억제제 등 보존 치료를 받았다.

 

의료진의 치료에도 A씨는 며칠간에 걸쳐 "배가 심하게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며 밑이 빠질 것 같다"는 증상을 호소했다.

 

긴급 초음파검사 결과 자궁근종 주변에 관찰되지 않던 복부부종 및 복수, 폐침윤 등 소견이 확인됐고 의료진은 산모를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상급종합병원은 산모에 대해 태아곤란증, 임신중독증, 조기진통, 양수감소증, 자궁근종, 폐부종 등을 진단했으며 제왕절개술 및 자궁근종 절개술을 시행해 태아를 분만했다.

 

태아는 4일 뒤 폐동맥고혈압, 기관지폐이형성증 등으로 사망했으며 산모에게는 복막염, 장천공 등 후유증이 남았다.

 

산모 측은 "피고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하기까지 진료를 소홀히 해 태아가 죽고 산모가 피해를 입었다"며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산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산모가 수 일에 걸쳐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통증 감별에 필요한 혈액검사, 복부 엑스레이, CT 등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위 진료과목을 전문으로 다루는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조치 역시 늦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 의료진이 산모 A씨의 자궁근종 염전에 의한 장 괴사를 조기 발견했다면 망아가 비록 미숙아로 출생했더라도 예후는 더 좋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산모가 임신 초기부터 상당한 크기의 자궁근종을 가진 상태였고 근종 염전이 이례적인 케이스인 것을 감안해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 병원 내 의료사고 발생 시 최대 1억원 보상 계약을 맺고 있으므로, 의료진과 함께 산모 측 손해배상액을 지불하라"고 덧붙였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검사중 대장 구멍 낸 의사 '890만원 배상'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