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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제 기준 '병상수→환자수' 변경"
서울대 김진현 교수팀 "대형-중소병원 간 인력 양극화 해소 도움"
[ 2014년 05월 20일 20시 00분 ]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 간호사 인력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간호등급별 입원료 적용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했다.

 

서울대 간호대학 김성재·김진현 교수팀은 최근 ‘간호관리료 차등제 정책개선 재정부담 추계 보고서’에서 "간호등급별 입원료 적용기준 현행 ‘병상수 대 간호사수’에서 ‘환자수 대 간호사수’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행 병상기준으로 돼 있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병상가동률이 떨어지는 중소병원이나 지방 소재 병원이 낮은 간호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요양기관별 병상 가동률은 상급종합병원 92.7%, 종합병원 61.2∼99.4%, 병원 69.3∼87%로 시설이나 병상규모에 따라 가동률이 높다.

 

이에 따라 연구팀이 간호등급 기준을 병상수에서 입원 환자수로 전환해 간호등급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은 오히려 간호등급이 떨어지고 종합병원과 병원은 전체적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환자수로 기준을 변경하면 대형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취약한 중소병원이나 지방병원에 역차별적 요소를 배제할 수 있다”며 “해당 요양기관들의 간호사 확보수준에 대한 보상을 보다 공정하게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팀은 “현행 병상수 대 간호사수 기준은 등급 산정의 편의성, 지수의 변동성이 환자수에 비해 안정적이기 때문”이라며 “낮은 병상 점유율을 갖고 있는 중소병원에 간호등급제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현행 역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환자수 대 간호사수로 적용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준이 환자수로 변경될 경우 간호등급제 신고를 포기한 의료기관에서도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 제도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팀은 "현행 병상수 기준 간호등급제는 임상현장에서 실제 간호인력을 입원환자 간호서비스 제공 주체로 활용하는지 여부를 감시할 수 없는 맹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 간호등급제는 의료기관 내부에서 인력을 입원환자의 직접 간호가 아닌 임의로 다른 업무에 유용해도 실질적으로 감시하거나 고발하기 어렵다”며 “간호사와 환자가 근무교대시간당 담당하는 환자수를 직접 상호감시를 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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