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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前 이사장 의사아들 사기혐의 기소
檢 "장남 신분 이용 부속병원 장례식장 운영 조건 10억 수뢰"
[ 2014년 05월 21일 11시 26분 ]

대학재단 前 이사장 아들이 자신의 신분을 빌미로 부속 대학병원의 장례식장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며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의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1월 서울소재 변호사 사무실에 만난 피해자에게 "내가 모 대학재단 이사장의 장남"이라며 대학교 부속병원 장례식장 운영권 인계를 조건으로 보증금 2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피해자에게 7차례에 걸쳐 총 10억원을 챙겼지만 병원 운영에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장례식장 운영권 역시 피해자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이 검찰 조사다.

 

이와 관련, 해당 대학병원 관계자는 "오래 전 관련 소문이 있긴 했지만 병원에서는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재 장례식장 운영은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로 이번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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