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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남편 시신을 집안에 보관해온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여약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사체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약사 조모(47세·여)씨에 대해 “특별한 약품처리를 하지 않고도 부패하지 않을 만큼 남편의 시신이 깨끗이 보존됐기 때문에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씨가 조사 당시에도 단 한 번도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한 적 없다. 다시 깨어나길 바랐다고 진술하는 등 사체유기의 고의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검찰 시민위원회에 회부됐고, 시민들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자 검찰도 무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조씨는 2007년 간암으로 숨진 남편 신모(당시 44세)씨의 시신을 신 씨가 숨진 직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거주하던 빌라에 보관해온 혐의로 지난 2월 경찰에 입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