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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아르바이트' 근절법 발의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 근무지 이탈 제한일 강화 병역법 발의
[ 2014년 05월 22일 12시 08분 ]

일부 공중보건의들이 개인병원 등에서 진료를 하며 소위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된 가운데, 근무지 이탈 제한일을 강화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국방위원회. 사진)은 지난 21일 근무지 이탈 제한일을 3일 이상으로 강화하고, 근무기간 연장 요건도 2일 이내로 축소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공중보건의들이 개인 병원의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거나 징병전담의사가 개인 의원에서 진료를 하다 적발되는 등 대체복무 부실 문제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으면 그 대체복무 신분을 박탈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는 8일 기간 동안은 불법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영리행위를 해도 대체복무로 인정한다는 법적인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이탈 제한일은 8일에서 3일 이상으로 강화하고, 근무기간 연장 요건도 2일 이내로 축소했다. 실효성을 담보하고 현행법의 악용 소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다.

 

그는 “8일 이상의 기간 내용을 삭제해 법적 모순을 해소하는 것이 최선이나, 현실상 불가피한 근무지 이탈 제한 조항을 두어 억울한 편입 취소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복무규정을 강화해 현행법 악용 소지를 줄여 공중보건의가 제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지역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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