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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수술장면 몰카 후 병원 협박
경찰, 前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 공갈 혐의 구속
[ 2014년 05월 22일 14시 42분 ]

불법이 또 다른 불법을 낳고 있다. 무자격자의 수술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이용해 총 5억원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허모(33)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 사이 서울·경기지역 병원 7곳에 숨어들어 수술실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들은 척추·관절 관련 수술병원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의료기기 납품 영업사원이었던 이들은 관련 병원에서 무자격자가 의사 대신 수술을 집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허씨 등은 이 영상을 병원 측에 보여주고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모두 7개 병원에 51억원을 요구, 6곳에서 5억원을 받아 챙겼으나 나머지 한 곳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해당 병원에서 실제 불법 의료행위가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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