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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2013년 1월 전국 한의사 휴업사태’ 관련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3월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과 비교했을 때 처벌 수위가 너무 다르다는 내부 의견에서 비롯됐다.
전의총에 따르면 2013년 1월 ‘전국한의사 휴업 및 궐기대회’는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전국 100%에 가까운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진료 인력 대부분이 휴업에 들어가는 등 사상 유래 없는 휴업 참여율을 보였다.
그러나 당시 복지부는 한의사들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지 않았고, 공정위 조사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반면 지난 3월 강제적으로 휴업을 강요하지 않았고, 휴업률도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의협 집단휴진의 경우 복지부가 공정거래법 제 26조 위반 혐의로 과징금 5억을 부과하고, 파업을 주도한 의협 임원 2명을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전의총은 “의사, 한의사 자격과 분야는 전혀 다르지만 모두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수호해야 할 의료인이고 국가가 면허로 인정한 직역”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왜 처벌 기준은 다른가. 박근혜 정부는 전체 의사의 20%만 참여했고, 강제성도 전혀 없었던 의협 집단휴진에는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을 뿐만 아니라 발 빠르게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을 조사해달라고 요청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복지부에 이유를 문의한 결과, ‘한의사들이 100% 휴업 한다고 국민건강에 큰 불편함이 없어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거나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을 고발하지 않았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고 날을 세웠다.
한의사의 단체행동에 일방적으로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전의총은 “한의사들에 의한 로비 등과 같은 여러가지 의혹들을 제기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전국 한의원들이 전부 문을 닫아도 국민건강에 전혀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면 존재감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공정위가 의협에 들이댄 잣대를 공정하게 한의협에 적용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겠다”며 “만약 불공정 조사를 진행되거나 본연의 업무에 소홀히 한다면 직접 검찰에 한의협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