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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반쪽짜리 정책"
윤용선 대한의원협회장
[ 2014년 05월 25일 20시 00분 ]

“국민건강보험 저부담에서 나온 문제가 보장성 저하와 저수가다. 이 세 가지 축이 삼각형을 이루는데, 지금까지의 정책은 보장성 강화에 집중됐다. 이 역시 중요하지만 수가도 교정돼야 의료가 균형을 맞춰 발전할 수 있다.”

 

개원의들의 목소리를 내고 권익을 높인다는 목표로 설립된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사진]이 내년도 수가협상이 한창인 이 시점에 던진 호소 아닌 호소다.

 

대다수 의사가 그렇겠지만 윤 회장이 특히나 저수가 개선 필요성에 집중하는 것은 정부 의료정책 기조인 보장성 강화에 따른 혜택이 대부분 병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윤 회장은 “사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수입은 약 20%다. 대부분 급여수입이다. 즉, 우리는 보장성 강화에 다른 혜택을 보지 못한다. 반대로,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수가를 옥죄면 가장 타격을 입는 주체이기도 하다”며 왜곡된 의료 구조를 꼬집었다.

 

그는 “물론 보장성 강화는 국민의 요구다. 이 부분을 인정하지만 의료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가도 교정이 돼야 균형이 맞는다. 수가 협상 주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이 점을 건강보험공단에 강하게 피력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건보 당연지정제는 확실히 폐지돼야”

 

그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큰 타격이 예상되는 정부 추진 일부 의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의협의 대응에도 날 선 견해를 내놨다.

 

윤 회장은 “의협의 입장과 같이 영리 자법인 설립을 통한 민간자본의 영리행위는 당연히 반대한다. 또한 의정협의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말하면서도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취한 의협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하지만 투쟁 과정에서 의협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공보험 강화, 당연지정제 폐지가 시기상조라는 말이 나왔다. 이것은 적극 반대다”라며 분명한 입장을 취했다. 더불어 “당연지정제가 폐지돼야 공공의료기관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당연지정제를 통한 우리나라 민간의료기관의 공공화는 국민들의 저부담, 이에 따른 공공의료에의 저투자에서 비롯됐다.

 

윤 회장은 “공공의료기관에서 할 일은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니 국가에서 공공의료기관에 투자할 동기를 잃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 돼야 공공의료기관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에 대해 정의하고 필수의료는 공공이, 비필수의료는 민간 의료기관의 맡는 형태의 기능 재정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민간의료기관의 태생적 한계가 있는데, 정부가 원하는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의료인 양성이나 의원 설립에 국가 지원은 없었다. 무조건 국가 정책에 따르라고 하니 갈등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도 고개를 저었다. 원격의료 도입 반대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인 것은 충분히 알지만, 그 선의가 이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윤 회장은 “원격의료 도입을 원하는 정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안하는 게 나은 것 같다. 괜히 도입 당위성을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가 당연지정제, 원격의료 등에 대해 확고한 답변을 내놓는 이유는 개원의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회장으로서 그의 사명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윤 회장은 의협 산하 단체로서가 아니라 의원급 기관을 대표하는 독립된 단체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협 산하 단체다. 체계상 의협의 입을 통해야 한다. 또한 의협은 외부적으로 개원의를 대변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병원의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늘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며 존재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대한의원협회가 개원의를 대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법인화를 추진, 그를 위해 의료계의 마음을 움직이겠다”며 포부를 드러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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