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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관련 학회 및 의사회가 한의사의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발급에 반발하며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한의사 참여에 대한 재논의 가능성을 내비췄다.
다만, 재논의 방향이 한의사의 참여와 배제 중 어디로 기울지에 대해서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내부적으로 보다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6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이번 논란과 관련해 현행 규정과 의료단체 의견을 고려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의사의 참여 역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복지부는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발급에 한의사가 참여한 근거로 “치매 진단에 대한 기존 규정과 현행 건강보험급여체계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의사는 장기요양수급자 선정 시 필요한 치매 소견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다. 소수지만 한의사가 진단한 치매 소견서로 장기요양수급자 신청을 하는 환자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또한 한방신경정신과에 한해 치매 검사와 진단에 대한 급여도 적용받고 있다.
이는 치매관리법에서 ‘치매환자는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돼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발급에도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는 치매 진단에 대해 급여를 받고 있고, 또 장기요양수급자 신청 시 치매 소견서도 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에서 한의사를 배제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한의사 참여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한 것은 곧 시행될 예정인 치매특별등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성난 의료계 민심을 수습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그는 의료계 반발을 예상했냐는 질문에 “당황스럽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 전 대한의사협회에 설명을 했던 것이다. 다만, 이번 성명서는 알지 못했다”며 “어떤 결론이 날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이어 그는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발급이 의료인 업무범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다. 치매특별등급제는 경증치매를 대상으로 치매 진단 근거와 장기요양이 필요하다는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