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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자증' 유발 누명 벗은 서울대병원
원심 패소 뒤집고 항소심 이겨 '명예 회복'
[ 2014년 05월 26일 20시 00분 ]

6대 독자 남성의 백혈병 치료를 맡은 서울대병원이 환자에게 무정자증을 유발케 했다는 논란에 휘말렸지만 수년 간 재판 끝에 1심 패소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이겼다.

 

지난 2012년 서울대병원은 6대 독자 이 모씨(당시 34세)로부터 "항암치료 과정 중 발생 가능한 불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대병원이 사용한 항암제 시타라빈과 이씨의 무정자증 발생 간 연관성이 인정된다"며 "설명의무를 위반했으므로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패소 당시 서울대병원은 "판결을 인정할 수 없고 항소를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병원은 2년 간의 항소 끝에 승소를 판결받는데 성공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항소재판부 김익현 재판장은 "1심 서울대병원 패소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이씨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며 병원 측 승소를 최근 선고했다.

 

환자 이씨에게 투여 된 시타라빈의 무정자증 유발 가능성을 두고 원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을 달리한 것이 서울대병원 승소 배경이다.

 

원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시타라빈이 불임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암환자 이씨는 법정에서 "서울대병원은 시타라빈을 사용하면서 치료 전에 무정자증과 관련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이때문에 미리 정자를 보관할 시기를 놓쳤으므로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대병원은 "급성백혈병 진단 당시 이씨 상태가 매우 나빠 신속히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이씨는 출혈을 보이는 등 정액을 모으기 위해 자위행위도 힘겨운 상황이었고 병이 치료된 상태에서 검사하자 불임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시타라빈 등 항암약품 설명서에 부작용으로 무정자증은 기재되지 않았다"며 "특히 시타라빈 등 비알킬화 약제의 경우는 무정자증 발생과는 일반적으로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울대병원은 시타라빈 외 학계에서 무정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제로 보고되고 있는 부설펙스, 싸이톡산 등 투여시에는 환자에게 생식기능 장애에 대해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즉 통상적으로 예견된 위험이 아닌 시타라빈의 불임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 이정원 공보판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 "항암제 약물투여로 무정자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에게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증상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본 판결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패소한 환자 이씨 측은 대법원 상고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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