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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전국 5개 보훈병원이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에게 오리지널 글리벡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보훈병원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글리벡으로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를 받고 있던 수 십 명의 환자들에게 글리벡 복제약으로 처방을 강제 변경했다.
글리벡 특허기간이 2013년 6월 3일로 끝났고, 복제약도 동일한 성분의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재정 절감을 위해 가격이 저렴한 복제약으로 바꾸는 것은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4개 제약사가 총 31개의 글리벡 복제약을 시판하고 있다. 가격은 오리지널약 글리벡 100mg 상한가가 1만4480원이고 복제약은 1만4471원에서 3795원으로 다양하다.
보훈병원에서 처방되고 있는 보령제약 글리마는 1만1396원으로 글리벡에 비하면 3084원 저렴하다. 최저가 복제약에 비하면 상한가가 7601원이 비싸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보훈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백혈병 환자들에게 이 정도의 재정을 절약하기 위해 수년 동안 치료받아 오던 항암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처사는 비상식적이고 반인권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06년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조작 파문으로 복제약에 대한 환자와 국민들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글리벡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항암제’라는 사실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복제약을 복용하는 일부 보훈병원 환자들이 글리벡을 처음 복용했을때와 비슷한 부작용을 다시 경험하고 있고, 매달 몇 번씩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환자 생명과 치료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복제약으로 대체하는 조치는 의약품 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글리벡 처방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