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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귀 제거중 손가락 절단 의사 7636만원 배상"
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2014년 05월 28일 12시 25분 ]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사마귀 제거 시술로 손가락이 절단된 고등학생 A군과 부모가 피부과 의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7천63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012년 오른쪽 검지 손가락 끝에 난 사마귀를 제거하기 위해 동네 의원에 들렀다. A군은 의사 김씨로부터 국소 마취주사를 맞고 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20분 만에 종합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다.

 

하지만 A군 손가락은 이미 하얗게 변하면서 괴사한 상태였고, 혈류 개선제를 투여했으나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A군은 열흘쯤 지난 뒤 손가락 절단 수술을 받고 피부를 이식해야 했다.

 

재판부는 "A군의 손가락이 괴사한 것은 의사 김씨가 국소 마취를 하면서 과다한 용량의 마취제를 주사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김씨는 사전에 괴사 가능성을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노동 능력 상실에 의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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