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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화재, 인력부족 원인"
시민단체, 당직의료인 규정 등 법적 기준 개선 촉구
[ 2014년 05월 28일 16시 17분 ]

전남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를 두고 인력부족으로 사고가 커졌다는 시민단체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공공운수 의료연대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6분 만에 화재가 진화됐음에도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환자를 돌보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화재가 발생한 요양병원 별관에는 입원 환자가 79명임에도 불구하고 화재 당시 간호인력 2명 만이 환자를 돌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인력 배치가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의료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 200명 당 1명의 의사와 2명의 간호사를 당직의료인 최소 규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397병상 규모인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의 경우 야간에 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두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보건당국은 요양병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법적기준을 강화하고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개선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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