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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이 의료기관 금융계좌 관리와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 시정조치 받은 사실이 최근 내부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심평원은 지난 3월26일~4월4일까지 8일간 대구지원 내부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대구지원은 2011년 7월~2014년 3월까지 접수한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에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번호 변경을 위한 신고서 접수 시 인감증명서 미첨부와 인감날인 등을 누락한 신고서에 대해 첨부자료 보완과 인감날인 등 별도 보완 없이 금융계좌를 변경·처리했다.
이에 심평원은 기존에 인감증명서 미첨부, 인감날인 누락 등이 있음에도 수령계좌를 변경하거나 접수한 건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보완 또는 증빙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검찰과 경찰 등 공공기관이 수사(범죄자 검거, 변사자 신원 확인 등) 또는 공소제기와 관련해 심평원에 진료내역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조치 등 개인정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등급을 설정해야 하지만 일부 자료에 1등급을 설정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대상자의 진료정보와 요양기관 이용정보, 상병명 등을 열람등급 1등급으로 설정해 업무담당자 외에는 열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열람등급을 1등급으로 설정하지 않아 개인정보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줬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대구지원은 네트워크 증설공사와 내부시설 보수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시정조치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