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0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심평원 대구지원, 의료기관 금융계좌 관리 '소홀'
내부감사에서 개인정보관리 등 부실 지적받아
[ 2014년 05월 28일 20시 0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이 의료기관 금융계좌 관리와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 시정조치 받은 사실이 최근 내부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심평원은 지난 3월26일~4월4일까지 8일간 대구지원 내부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대구지원은 2011년 7월~2014년 3월까지 접수한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에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번호 변경을 위한 신고서 접수 시 인감증명서 미첨부와 인감날인 등을 누락한 신고서에 대해 첨부자료 보완과 인감날인 등 별도 보완 없이 금융계좌를 변경·처리했다.

 

이에 심평원은 기존에 인감증명서 미첨부, 인감날인 누락 등이 있음에도 수령계좌를 변경하거나 접수한 건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보완 또는 증빙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검찰과 경찰 등 공공기관이 수사(범죄자 검거, 변사자 신원 확인 등) 또는 공소제기와 관련해 심평원에 진료내역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조치 등 개인정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등급을 설정해야 하지만 일부 자료에 1등급을 설정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대상자의 진료정보와 요양기관 이용정보, 상병명 등을 열람등급 1등급으로 설정해 업무담당자 외에는 열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열람등급을 1등급으로 설정하지 않아 개인정보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줬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대구지원은 네트워크 증설공사와 내부시설 보수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시정조치 받았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