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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환자 의사와 상관없이 글리벡 복제약을 강제로 처방했다는 환자단체의 성명에 반론을 제기했다.
복지공단은 29일 "5개 보훈병원 의약품은 성분명 입찰로 공개 경쟁을 통해 구매, 낙찰된 성분의 제조사로 처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 공급은 글리벡 뿐만 아니라 모든 의약품의 제네릭이 출시되면 다수의 제약사가 경쟁을 통해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보훈병원은 2013년 입찰 시 노바티스를 포함한 5개 제조사를 납품 가능 제조사로 선정했다. 이후 계약 방식에 따라 낙찰 도매상이 제조사를 선택해 납품했다.
아울러 복지공단은 "글리벡과 복제약의 차액이 3084원이라는 보도 역시 보험 상한가의 차이일 뿐 실제 차액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글리벡과 복제약의 실제 약값 차이는 글리벡 구매가 1정당 1만3374원, 글리마 구매가 2411원으로 1정당 1만963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연간 예정량 기준 약 5억원의 약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복지공단은 “의료진은 해당 성분을 환자에게 처방하는 것으로 제조사 강제 처방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