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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직접 수술 설명 안했으면 의무 소홀"
법원 "부작용 등 설명 안한 측면 인정 위자료 700만원 지급" 판결
[ 2014년 05월 29일 11시 52분 ]

의사가 수술 내용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간호사를 통한 경우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은 A씨가 수술 후유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안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서울의 한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에 이어 오른쪽 눈의 인공수정체 위치 조정 수술을 받은 뒤 뿌옇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났다.

 

이후 A씨는 다른 병원에서 인공수정체가 탈구됐다는 소견을 받고 위치를 재교정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손을 흔드는 움직임만 식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력이 떨어졌다.

 

이에 A씨는 의사 B씨가 백내장 수술의 후유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주의를 기울여 수술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3억 2천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간호사로부터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긴 했지만, 의사가 이를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은 것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

 

다만 재판부는 B씨가 의사로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A씨가 겪는 증상과 수술 사이에 연관성이 없고 A씨가 의사 지시에 따르지 않고 늦게 내원한 점 등을 들어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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