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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제38대 회장 선거인명부가 최종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결과에 따르면 신고 회원 수 11만1211명 중 유권자 수는 3만6083명이다. 선거권 제한 등의 논란을 증명하듯 32.4%에 그치는 수치다.
29일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제28조(선거인명부의 확정과 효력) 규정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확정, 공고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서울시의사회의 경우, 신고회원 3만4344명 중 1만836명으로 31.6%가 선거권을 가진다.
부산시의사회는 7932명 중 2671명(33.7%)이, 대구시의사회 6138명 중 2911명 (47.4%), 인천시의사회 4187명 중 1480명(35.3%)이 선거인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신고 회원 수 대비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시의사회로 1630명 중 1019명(62.5%)에게 선거권이 주어졌다. 반면, 경기도의사회는 1만8542명 중 4341명이 유권자로 최저를 기록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선거의 유권자는 10명 중 3명인 셈인데 가뜩이나 저조한 참여율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표성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된 온라인투표로 다소 투표율이 상향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참여 의사를 밝힌 유권자는 최종 7800여명 수준으로 확인돼 이마저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김완섭 선거관리위원장은 "남은 선거기간 동안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거듭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인명부가 최종 확정됐고 오는 2일부터 우편투표 용지를 보낼 때는 꼭 선거에 참여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며 "아울러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에도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