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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에게 물리치료사 지도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의료기사법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한의사 A씨가 제기한 위헌 소송에서 "한의사에게 물리치료사 지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1년 9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 하에서만 의료기사가 업무를 할 수 있게 규정한 의료기사법 1조를 문제삼아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한의사들의 직업수행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게 위헌소송의 취지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한의사 A씨의 주장이 타당치 않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현행 의료기사법 상 물리치료사의 업무 영역이 한방물리요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한방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기본지식이나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지도할 수 없다고 해도 이는 한의사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행 의료기사법이 위헌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헌재는 또 "물리치료사 업무는 서양의학에 기초한 의학지식과 진단 방법을 기초로 근골격계, 신경계, 심폐혈관계 질환을 각종 의료기기 및 물리적 요법을 이용해 치료하는 행위"라며 "한의학에 기초를 두고 경락과 경혈에 자극의 대상을 두고 있는 한방물리요법과 차이가 있다"고 못 박았다.
이어 "물리치료사 업무가 의사와 치과의사의 의료행위 외 한방의료행위와는 관계가 없다고 봐야한다"며 "따라서 의사에게만 물리치료사 지도권을 인정하고 한의사에게는 이를 배제한 현행 입법은 문제 없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