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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원격의료 시범사업 원칙 고수"
최재욱 부회장 천명, "환자 안전성·유효성 확보 위해 하나하나 검증"
[ 2014년 05월 30일 15시 12분 ]

"원격의료 시범사업 검증 내용에 경증질환, 스마트폰 등이 포함돼 있는 것은 문제점이 정확하게 드러나길 바랬기 때문이다. 원격의료가 시행된다고 전제하면 환자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에 100이면 100 모두 검증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30일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다음 달부터 전격 시행키로 합의하면서 파장이 예고되는 가운데 의협은 "기존 원칙에 대해선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협 최재욱 부회장은 이날 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검증을 통해 환자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절대 시행될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받아들인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최 부회장은 "의정 합의는 환자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검증하는데 최우선의 가치를 부여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결과를 국회 입법과정에 반드시 반영해 의료계의 입장을 관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부회장은 "보건의료 규제의 경우, 그 어떤 분야보다 강력하게 적용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면서 "100건 중 1건이라도 안전하지 않다면, 그리고 현 의료계 윤리와 부합하지 않는다면 하나하나 찾아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는 이어 "중요한 것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그 누구도 결과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사만이 가능하다. 이미 원격의료와 관련된 기업들이 장점만 부각하는 사례를 경험하지 않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범사업 추진 내용 관련 의료계 전 직역 의견 수렴해서 반영"

 

하지만 원격의료 시범사업 전격 합의를 둘러싸고 의협 비대위와의 내부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최 부회장은 "이번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대상 지역을 비롯해 세부 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계 전 직역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이 아니다. 당초 여러 차례 밝혔듯이 의-정 합의사항에 포함돼 있고 이미 수차례 회의를 거쳐 예고된 바 있다”면서 “시범사업에 있어 회원들과 각 직역 단체와도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급작스럽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 30일 발표하게 된 것은 의정합의에 따라 시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이라면서 “약속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앞으로 정부와 중차대한 정책 논의를 할 때 어떻게 신의를 가지고 임하겠나”라고 성토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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