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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준 미달이나 정원초과 임용, 수련규칙 미시행 등 관련 기준을 위반한 수련병원에 대해 최대 6개월 간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기준 미달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복지부 장관은 3~6개월 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은 수련병원 지정취소 등 불가피한 경우 연차별 전공의 수련 확인 또는 이수증명을 위해 이수자 명단을 확인해야 하며, 제출받은 병원별 수련규칙을 공표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불가피한 이유로 일정기간 수련을 이수하지 못한 전공의에 대한 특례도 담겼다.
휴직 및 병가 등으로 수련을 받지 못한 전공의는 해당 연차의 수련을 다시 받아야 하지만 그 기간이 짧은 경우 과다한 부담이 될 수 있어 필요한 기간만 수련 받도록 완화했다.
가령 전공의가 휴직 및 병가 등 부득이한 이유로 1개월을 초과해 수련받지 못한 경우 수련이 끝난 후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도록 했다.
또 통합수련을 위한 병원 간 파견기간을 1회 6개월 이내로 한정시켰고, 파견은 총 수련기간의 1/2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 때 복지부 장관은 통합수련기관 인정을 위해 약정서, 병원군 구성 및 운영계획 등을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다른 과목 전문의가 수련하는 경우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고시하는 기간으로 확대하며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연도별로 수료확인증을 발급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의사협회로 정해진 전문의 자격시험 위탁기관 조항을 전격 삭제, 대한의학회가 담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시행된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규정 개정령의 후속 조치로,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련병원 지정신청을 하는 기관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