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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리베이트 혜택봤으면 직원 처벌 안돼"
대법원 "법 조항 확대해석" 무죄 선고 원심 확정
[ 2014년 06월 01일 17시 15분 ]

의료기관이 리베이트 혜택을 본 경우 그 종사자들은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일 의료기기 판매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혐의로 기소된 병원 실무자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관계자 등 1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리베이트 대상이 의료인 등일 경우 처벌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일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법 조항을 확대해석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의료인 등이 리베이트를 받거나 판매업자가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데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으로 법 조항을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리베이트를 제공한 판매업체 직원과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 의료기기 구매 담당자 모두 기소했지만 1·2심에서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의료기관 실무자는 직접적인 이익을 받은 적이 없고, 이를 근거로 판매업자 역시 이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기기 판매업체 K사 등 2곳은 2010년 11월부터 1년 간 판매촉진을 위해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의료기관 9곳에 각 4000만원~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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