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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구급차의 이송처치료가 50% 인상되고 관리기준 및 규제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위 내용을 골자로하는 구급차 관련 개정법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모든 민간구급차는 장비, 인력 등 기준 신고를 통해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구급차에 부착해야 한다.
신고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구급차는 운행할 수 없다.
구급차 신고 및 신고필증 의무화에 따라 기존 구급차 등록자는 시행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시행 후 등록자는 등록 후 10일 이내 관할 시도 보건소를 통해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특히 19년 간 인상되지 않았던 이송처치료가 50% 상향 조정된다.
이송거리 및 응급구조사 탑승 여부에 따라 부과되는 이송처치료의 경우 투명 징수를 위해 구급차 내 미터기 및 신용카드결제기를 부착해야 한다.
또 기존 특수구급차 5대 당 응급구조사 및 운전기사 각 12명 총 24명을 둬야 했던 기준도 각 8명 총 16명으로 현실에 맞게 변경된다.
복지부는 "감염예방을 위해 구급차를 주 1회 이상 소독해야 하며 위탁 의료기관은 준수 여부를 6개워에 1회 이상 정기 점검해야 한다"며 "기존 민간구급차 이송료는 렉커차보다 낮은 수준으로 비현실적이므로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후구급차 운행연한 제한의 경우 향후 김명연 의원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는 대로 추진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