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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월 한달간 건강보험 적용대상이지만 미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는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 14일 이내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 사업장으로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법인 이사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개월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 60시간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가입과 보험료 소급 부과는 물론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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