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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인 향정신성 의약품과 여성 호르몬제를 전국 성전환자들에게 판매한 30대 남성과 처방전을 써 준 40대 산부인과 여의사가 경찰 입건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모(37)씨를 구속하고, 산부인과 의사 정모(4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7월부터 5월 8일까지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과 여성 가슴 확대에 쓰이는 호르몬제 등을 인터넷에서 성전환자 400명에게 팔아 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 정씨는 김씨와 가족에게 진찰하지 않고 전문의약품들을 처방해준 혐의다. 여성 호르몬제의 경우 정상 처방 가격은 한 알 당 2300원이지만 인터넷에서는 5만원 가량에 불법 거래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전환자들이 신분 노출을 우려해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는 점을 노린 지능적인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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