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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前 의협회장 가처분신청 '기각'
법원 결정문 송달, 제38대 회장 보궐선거 예정대로 진행
[ 2014년 06월 02일 13시 27분 ]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의 복귀가 결국 물거품이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노 전 회장이 대의원총회 결의 사항이 무효하다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빼앗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 전 회장이 시도했던 복귀가 어려워지면서 제38대 회장 보궐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앞서 노 전 회장은 역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한 후 이에 불복, '임시대의원총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로써 복귀를 노렸던 노 전 회장과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대의원회와의 첨예한 갈등은 일단락되게 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노 전 회장의 불신임 무효 확인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투입키로 결정하는 등 사실상 ‘비상체제’에 돌입하기도 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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