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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의 불신임 결의가 무효라고 볼만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 불신임 결의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면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는 소명이 없는 이상 불신임 결의를 쉽게 무효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의협 대의원총회 불신임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의 결정문 ‘요지’다. 법원이 노 전 회장이 아닌 대의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서부지방법원은 노 전 회장의 불신임 사유가 존재한다며 기각 결정을 내리고 2일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다.
총회 소집공공 절차적 하자 판단 등 조목조목 지적
노 전 회장은 앞서 ▲정관상 규정된 소집절차를 위반한 하자 ▲불신임 발의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하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하자 ▲규정상 금지된 찬반투표를 거친 후 의결된 하자 ▲의결정족수에 미달된 하자 ▲문서에 의한 불신임 결의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노 전 회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우선, “대의원총회 개최 7일 전에 총회 소집공고를 하지 않은 것은 인정이 된다”면서도 “정관에 따르면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1일 전에도 소집공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의원총회가 소집될 당시 노 전 회장을 지지하는 회원들과 대의원회 사이 정부와의 협상 문제, 제2차 비대위 구성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다는 점에서 대립이 격화됐다면 긴급한 상황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증거자료 미제시 하자’에 관한 노 전 회장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불신임 발의에는 발의 사유와 증거 자료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대의원총회에서 조행식 대의원이 회장 불신임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면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제시했다”고 봤다.
법원은 “불신임 사유 대부분은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인 이상 단순히 불신임 발의에 구체적 증거자료까지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신임 결의가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회원 신뢰 상실 임원에 대한 책임 추궁은 민주주의적 장치”
실체적 하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법원은 “불신임 제도는 회장이나 임원이 규약위반 행위에 대한 규범적 책임의 추궁뿐만 아니라 회원의 신뢰를 상실한 임원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민주주의적 장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불신임 결의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면 불신임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는 소명이 없는 이상 불신임 결의를 쉽게 무효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노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수술용 메스를 꺼내 목에 자해를 한 것은 의협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결론졌다.
또한 자신의 SNS 등에 “집단휴진에 참여한 일반 회원 중 단 한 명의 회원이라도 1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면 광화문 한복판에서 할복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일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무엇보다 공공연하게 정관상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를 해산하겠다고 공언하며 정관 규정에 없는 사원총회 개최를 추진해 협회 구성원 간 반목과 대결상황을 도모한 것에 대해서도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여기에 정관에 따라 수익사업의 경우, 대의원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채권자는 대의원총회 승인을 얻지 않고 주식회사 메디얼과 해외 의료시장 진출 사업에 관한 제휴 협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