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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나이롱 환자'를 유치해 허위진료기록부 작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가로챈 병원장과 원무부장 등 병원 관계자 3명이 구속기소됐다.
창원지검 형사1부는 경남도내 한 신경외과 병원장(57)과 원무부장(51), 원무과장(39)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 2012년 1월까지 환자 1인당 5만원을 보험설계사와 택시기사, 차량정비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법으로 허위 입원환자 100여 명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장 등은 나이롱 환자들을 대상으로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및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억1000만원을, 허위 환자들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검찰 조사결과 병원장은 지난 1998년 개원했으나 환자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나이롱환자 유치에 집중해왔다. 이들은 지난 2006년과 2010년에도 유사 범죄로 수사 대상이 됐으나 무혐의 처분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나이롱환자 유치 등 보험사기 범죄 관련자는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