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본인부담 진료비가 소폭 늘어난다. 병‧의원에 지급되는 요양급여비용 인상에 따른 조치로, 외래 초진과 재진 모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5년도 유형별 요양급여비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했다.
이번 수가계약에서 병원, 의원,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은 계약이 체결됐지만 치과와 한방은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이달 중 건정심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요양급여비용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도 늘어난다. 동네의원의 외래초진료는 기존 1만3580원에서 14000원으로 420원 증가하고, 이 때 본인부담액은 기존 4000원에서 4200원으로 200원 오르게 된다.
병원의 외래초진료비는 1만4370원에서 1만4620원으로 250원 증가하고, 5700원이던 환자 본인부담액은 100원 오른 5800원으로 조정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외래진찰료는 100% 본인부담이므로 실제 늘어나는 비용은 300원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
구분 |
상대가치점수 |
2014년 |
2015년 |
본인부담증가 |
|
환산
지수 |
진찰료총액 |
본인
부담액 |
환산
지수 |
진찰료총액 |
본인
부담액 |
|
의원 |
188.11 |
72.2 |
13,580 |
4,000 |
74.4 |
14,000 |
4,200 |
200 |
|
병원 |
208.86 |
68.8 |
14,370 |
5,700 |
70.0 |
14,620 |
5,800 |
100 |
|
종합병원 |
232.33 |
68.8 |
15,980 |
7,900 |
70.0 |
16,260 |
8,100 |
200 |
|
상급종합병원 |
255.79 |
68.8 |
17,600 |
17,600 |
70.0 |
17,910 |
17,900 |
300 |
|
약국 |
58.3 |
72.8 |
4,240 |
1,200 |
75.1 |
4,380 |
1,300 |
100 |
한편 건정심은 201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를 소위원회에 위임하고, 예산제출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중 결정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