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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제네릭 처방, 힘든 경영 탓"
글리벡 처방 제한 논란 해명…"식약처 허가 받은 정상 제품"
[ 2014년 06월 05일 11시 23분 ]

최근 글리벡 복제약 강제 처방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측이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제품들인 만큼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예산 부족 역시 제네릭 처방 당위론의 한 이유라는 입장이다.

 

다만 보훈공단 측은 환자들의 의약품 선택권 논란을 의식, 글리벡 오리지널과 복제약을 병행 처방토록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달 27일 한국환자단체연합은 보훈병원이 글리벡으로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를 받고 있던 수 십 명의 환자들에게 복제약으로 처방을 강제 변경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에게 오리지널 글리벡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보훈공단 관계자는 "의약품은 의사가 처방하는 만큼 환자단체 등이 제시한 '강제 처방' 주장은 옳지 않다"며 "국내사들이 많은 돈을 투자해 만든 제네릭을 오리지널 대신 쓸 수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보훈병원은 충분치 못한 예산으로 1년 살림살이를 해야 한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운용되다 보니 재정에 대한 고민이 없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훈공단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오리지널과 제네릭 병행 처방을 결정했다. 그는 “병행 처방 지시를 내렸다. 오리지널, 제네릭 모두 입찰 과정에서 경합을 통해 선정된 약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제네릭이 오리지널과 효능이 동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시각에 대해서는 “오리지널, 제네릭 모두 부작용이 있긴 마련이다. 환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것이지,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을 못 쓰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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