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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성폭행 의혹 의사 '무죄'
광주지법 "피해자 진술만으로 공소사실 인정 어려워" 판결
[ 2014년 06월 06일 08시 20분 ]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지난해 초 포털 사이트를 떠들썩하게 한 의사의 친동생 성폭행 의혹과 관련, 해당 의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부터 5~6년 뒤 고소했고, 고소과정에 관여한 피해자 남편이 A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점, 피해자가 고소한 뒤 남편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고소를 취하하기도 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A씨는 2006~2007년 3차례에 걸쳐 여동생의 집이나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여동생을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대검찰청 행동진술,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실제 성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려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A씨의 동생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다섯 살 터울인 친오빠가 성폭력을 일삼았다"고 2012년 말 목포경찰서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려 했다.

 

A씨의 동생이 이런 내용을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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