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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면역력 저하로 패혈증에 걸린 아기에게 제때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병원에 대해 법원이 90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신체에 침투한 알수 없는 원인균 때문에 아기가 사망했고, 아기의 체질 등 다른 요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문 부장판사)는 김모(사망 시 6개월)군의 부모가 서울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은 총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1년 1월 태어난 김군은 출생 직후 선천성 심장질환인 '심실중격결손'을 진단받아 같은 해 6월 수술을 받았으나 열흘 후 혈압 저하, 백혈구 수치 급증 등의 증상을 보였고, 체온은 38.1도까지 올랐다.
이에 의료진은 각종 염증 반응을 진단하는 C-반응성단백질(CRP) 검사를 시행,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돼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았다.
의료진은 수술한 지 2주 이상이 지나고 나서야 혈액배양검사를 통해 김군이 패혈증에 걸렸다는 것을 발견해 항생제를 투여했지만 김군은 며칠 뒤 난치성 패혈성 쇼크로 숨졌다.
이에 재판부는 "심장수술 후 김군의 체온이 갑자기 오르고 혈압이 떨어졌을 때 패혈증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감염 판단 지표로 사용되지 않는 CRP 검사결과를 근거로 항생제를 일찍 투여하지 않은 것은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의료진이 시의적절하게 패혈증을 진단해 항생제 투여라는 의료행위를 조기에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김군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