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0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패혈증 아기 사망 병원 9000만원 배상"
서울동부지법 "조기 항생제 미투여 의료진 과실"
[ 2014년 06월 08일 16시 38분 ]

수술 후 면역력 저하로 패혈증에 걸린 아기에게 제때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병원에 대해 법원이 90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신체에 침투한 알수 없는 원인균 때문에 아기가 사망했고, 아기의 체질 등 다른 요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문 부장판사)는 김모(사망 시 6개월)군의 부모가 서울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은 총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1년 1월 태어난 김군은 출생 직후 선천성 심장질환인 '심실중격결손'을 진단받아 같은 해 6월 수술을 받았으나 열흘 후 혈압 저하, 백혈구 수치 급증 등의 증상을 보였고, 체온은 38.1도까지 올랐다.

 

이에 의료진은 각종 염증 반응을 진단하는 C-반응성단백질(CRP) 검사를 시행,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돼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았다.

 

의료진은 수술한 지 2주 이상이 지나고 나서야 혈액배양검사를 통해 김군이 패혈증에 걸렸다는 것을 발견해 항생제를 투여했지만 김군은 며칠 뒤 난치성 패혈성 쇼크로 숨졌다.

 

이에 재판부는 "심장수술 후 김군의 체온이 갑자기 오르고 혈압이 떨어졌을 때 패혈증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감염 판단 지표로 사용되지 않는 CRP 검사결과를 근거로 항생제를 일찍 투여하지 않은 것은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의료진이 시의적절하게 패혈증을 진단해 항생제 투여라는 의료행위를 조기에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김군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제왕절개 지연, 태아 뇌손상 병원 3억 배상"
"진료과실 신생아 사망 병원 1억6천 배상"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