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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스크램블러 치료법 '인정비급여' 확정
복지부,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통증치료'
[ 2014년 06월 09일 10시 28분 ]

페인스크램블러[사진]를 통한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통증치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건강보험행위 인정비급여 항목으로 확정됐다.

 

해당 장비는 ▲다른 통증치료로 관리되지 않는 만성통증 ▲난치성 통증 ▲암성 통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일반적 약물요법 또는 수술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기존의 제반 통증치료에 반응이 없는 환자들에게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인스크램블러는 현재 ㈜지오엠씨(대표 임영현)에서 직접 제조·판매를 하고 있다.

 

지난 2009년 미국 FDA, 2011년 KFDA 승인 이후 지난 2013년 2월 신의료기술 승인을 획득했다.

 

임영현 대표는 “통증 발생 부위에 비침습적 전극을 부착해 페인스크램블러에서 생성된 무통증 신호를 기존 통증 부위로 보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뇌로 전달되는 과도한 또는 왜곡된 통증 신호를 부작용 없이 정상적인 감각신호로 전환시켜 통증을 제어하는 새로운 개념의 치료방식이 적용됐다”고 덧붙였다.

 

임 대표는 “미국, 유럽에서 먼저 상용화된 페인스크램블러는 작년을 기점으로 국내에서도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며 “비급여 확정 고시를 통해 국내 통증환자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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