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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판촉 논란 GSK, 화해금 1068억 지급
미국 44개주·콜럼비아 특별구와 합의…법적책임은 인정 안해
[ 2014년 06월 09일 10시 49분 ]

영국 GSK가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부정 판촉 의약품 논란 해결을 위해 화해금 명목으로 1억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미국 44개주 및 콜럼비아 특별구와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GSK는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천식에 쓰이는 블록버스터 치료제 '어드바이어'와 항우울제 '팍실', '웰부트린'의 미국 내 판촉에 있어 불법 혐의를 받은 바 있다.

 

GSK는 FDA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천식치료복합제 어드바이어를 경증환자용으로, 항우울제 팍실과 웰부트린을 유소아 및 10대 환자용으로 마케팅해 미국에서 논란에 휘말렸다.

 

캘리포니아 검찰 총장 카말라 해리스는 "GSK는 FDA 허가 이전 의약품의 판촉행사를 했다"며 "이번 보상금 지불은 향후 GSK 의약품의 위법 판촉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부과금"이라고 지적했다.

 

GSK는 이번 화해와 관련해 부정행위가 있었던 점과 법적책임에 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GSK는 2012년에도 항우울제를 승인받지 않은 용도로 판촉하고 당뇨병 치료제 '아반디아'의 안전성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 유죄를 선고받아 벌금 30억 달러를 지불한 바 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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