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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면역억제제, 부작용 피해구제 '불가'"
식약처, 지급제외 대상 의약품 고시…"원래 부작용 발생 높다"
[ 2014년 06월 09일 12시 00분 ]

항암제나 면역억제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혜택을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이는 외국 사례 및 국내 허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세포독성이 강한 항암제나 장기이식 후 투여되는 면역억제제 등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 지급 제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크게 3개로 분류된 치료제에 대해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지급이 제외된다.

 

구체적으로는 ▲항암제(게피티닙 등 83개 성분) ▲장기 또는 골수 이식에 따른 거부 반응을 예방하는 면역억제제(미코페놀레이트 모페틸 등 9개 성분)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포함한 면역장애 치료제(간시클로버 등 6개 성분)가 해당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약물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소송을 거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과거에는 부작용 피해자들이 개별 소송을 통해 부작용 인과관계를 입증하느라 평균 5년의 기간이 소요됐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4개월 이내로 단축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및 국내 현황을 고려해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의약품 위주로 지급제외 의약품을 선정했다”면서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최종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행정예고와 관련한 의견은 오는 8월 5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이슬기기자 ls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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