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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의 진료비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임신출산 진료비 50만원 외에 비급여 진료비도 추가 지원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가 9일 공개한 53개 생활불편 및 민원제도 개선 추진과제에는 진료비 지원 등 보건복지부 소관의 내용이 적잖게 포함돼 있다.
우선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완화 차원에서 현재 고운맘카드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 임신출산진료비 50만원 외에 비급여 진료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직은 진료비 지원 확대라는 큰 방향만 설정된 상태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조만간 타당성을 검토한 후, 올해 안으로 지원규모 등 세부지원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주소지 제한 폐지
예방접종에 대한 주소지 제한도 전격 폐지된다.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한 만큼 예방접종률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이외에서 접종을 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 폐렴구균 무료 예방주사에 대해 적용되던 주민등록주소지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주소지 제한이 폐지되면 접종기관 접근 편의성 향상으로 예방접종률이 높아지고, 고령자들의 건강유지와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실제 지난 2013년도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한 65세 이상 노인은 246만명으로, 전체 대상자 600만명의 40% 수준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오는 8월까지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주소지 제한 폐지 및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중으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노인복지시설 출입문에 비상 자동식 개폐문 설치가 의무화 된다. 관련 기관들은 재난 발생시 입소자들이 신속히 피난할 수 있도록 수동식 대신 자동식 문으로 교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요양보호사 등이 겸직해 온 조리원과 위생원을 1인 이상 배치토록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는 오는 12월까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의 민원업무 간소화 작업도 병행된다. 복지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만 발급 받았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증명서를 읍‧면‧동에서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신청시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발급비용(1~2만원)을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우선 보건소에서 시행한 후 일반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이 일상 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의 배려를 최대화 하기 위한 조치들”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