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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늘,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 고시
[ 2014년 06월 10일 16시 55분 ]

마늘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공식 인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을 확대, 표시해 산업 활성화를 돕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늘과 히알루론산, 홍경천 추출물, 빌베리 추출물 등 4종이 정부가 정식 승인한 이른바 '고시형' 건강기능성 식품 원료로 인정됐다. 이로써 고시형 식품 원료는 84종에서 88종으로 늘었다.

 

식약처 시험 결과, 닭벼슬이나 유산구균에서 추출되는 ‘히알루론산’은 피부 보습, 신비의 약초 홍경천 추출물의 ‘로사빈’ 성분은 스트레스에 따른 피로 개선, 열매 빌베리에 함유돼있는 성분 ‘안토시아노사이드’는 눈의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4종에 대한 제조 기준과 규격도 마련됐다.

 

식약처는 마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마늘의 먹지 않는 부분을 제거한 후 동결·건조시켜 이를 분말로 제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마늘의 주요 성분인 알리인(Alliin)이 10mg/g 이상 들어있어야 하며, 최종 건강기능 제품의 알리인 함량은 표시량의 80% 이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마늘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히알루론산과 홍경천 추출물, 빌베리 추출물 등 3종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기능성 내용이 추가된 녹차추출물과 포스파티딜세린, 키토산/키토올리고당 등에 대한 표시는 시행 즉시 적용된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확대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돼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선택 폭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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