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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방식 통일
복지부, 8월1일 시행…고지방법 통일‧분류안 제시
[ 2014년 06월 11일 11시 34분 ]

상급종합병원에 이어 종합병원도 비급여 진료비 고지 방법이 통일된다. 시행은 오는 8월 1일부터로 올해 말까지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들이 종합병원 이용 시 비급여 비용을 보다 알기 쉽고, 찾기 쉽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그 동안 비급여 가격을 기재한 책자 등을 의료기관에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지만  자율적 방식으로 고지하다 보니 기관마다 용어와 분류가 달라, 국민들이 이해하고 가격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기관 내의 비치 장소나 홈페이지 내 위치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지난해 9월 상급종합병원부터 비급여 항목 용어와 분류체계를 표준화했으며, 이번에는 전체 종합병원(100병상 이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비급여 비용을 행위료(시술료, 검사료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 등 5대 분야로 분류했다.

 

시술료, 검사료 등 행위료는 치료재료와 약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재료와 약제비 포함 여부를 기재토록 하고,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게재해 전체 비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내의 비치 장소를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로 지정해 안내판을 설치하고 홈페이지 첫 화면에 배치해 검색 기능을 제공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관련 지침을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의료기관 비급여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전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말까지 비급여 가격공개 대상을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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