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해 발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 등을 반영한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정을 복지부 장관이 하고, 시설(목욕실) 규제를 완화하며, 암검진 및 의료비지원 운영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법령 개정이 완화의료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전문기관에 대한 일선 의료기관의 관심을 높이는 등 국내 완화의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암검진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암검진비 지원 기준은 ‘고시 → 공고’를 통해 안내토록 변경했다.
‘국가 암검진’과 ‘건강보험공단 암검진’에 대한 일선 집행기관 및 국민들의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 암검진 내 건강보험공단 암검진이 포함됨을 명문화 시켰다.
또 국가‧지자체가 암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보험가입자는 매년 보험료 납입 자료에 따라 자동 결정되므로, 고시 개정 대신 공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신속히 안내토록 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매년 자동 결정되므로, 이를 ‘고시 → 공고’를 통해 안내토록 변경했다.
완화의료 질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를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종사자 보수 교육(연간 4시간)을 신설했다.
완화의료 전문기관 필수 시설인 목욕실은 건물 구조‧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병동에 근접하고, 말기암환자의 이용을 제약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동 외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오는 7월 21일까지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