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을 함께 운영하던 동업자에게 앙심을 품고 도로 한복판에서 위협 운전과 협박을 가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자동차로 위협 운전을 하고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집단·흉기등 협박) 등으로 S병원 박모 원장(44)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동작구 현충로에서 BMW 승용차를 몰던 중 동업자인 김모씨(43)의 차량을 발견하고 차로를 급변경하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끼어들기를 하는 등 위협 운전을 했다.
또 같은 날 오후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김씨의 집을 찾아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협박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2010년 김씨와 함께 병원을 공동 운영하던 중 지분 문제로 다툼을 벌인데 이어 지난해 10월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을 때 김씨가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외면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올해 1월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