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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논란이 뜨겁다. 보건복지부 방침에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 노동계는 ‘의료영리화의 시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오늘(12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방침에 대해 반대입장을 천명할 예정이다. 반면 복지부는 충분한 숙려기간을 거친 후 내놓은 결과이고, 병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연적 정책이라며 맞서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의료법인 부대사업, 복지부를 통해 그 내용을 다 상세히 들여다 본다.
Q.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이유 A. 다양한 부대사업으로 의료법인의 재정여력이 생기면, 병원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메디텔 등의 부대사업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Q. 병원 이용 환자의 의료비 증가 우려는 없는지 A.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것일 뿐 의료업 수행방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환자와 의료진 진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의료기기 구매지원 등은 허용하지 않은 만큼 안심해도 된다.
Q. 건물임대를 폭넓게 허용한 배경 A. 이미 의료법상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목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의료법인이 아닌 제3자가 의료기관 건물을 임차할 수 있는 사업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사실상 의료기관 건물을 임차해 가능한 사업도 생활용품 판매업 등 환자나 종사자의 편의시설에 국한될 것이다.
Q. 메디텔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했는데 A. 메디텔은 주로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숙박시설로, 피부과 성형외과 등 외국인환자의 선호도가 높은 진료과목을 갖춰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Q. 상급종합병원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비율 개선 취지는 A. 향후 외국인환자 유치규모 증가에 따라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현행 기준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환자의 경우 1인실을 다수 이용하지만, 국내 환자는 1인실을 덜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해 1인실을 제외키로 했다.
Q.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가이드라인이란 A. 가이드라인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합리적 수준에서 자법인 설립 및 관리 장치를 마련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남용 장치 역시 규정했다.
Q. 자법인 설립 허용 배경은 A. 그 동안 의료법인은 의료업에 전념해야 한다는 이유로 수익사업을 규제해 왔다. 그 결과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영여건이 약화되고, 연관 산업 발전 기회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다.
Q. 모든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 A. 아니다. 의료법인 중 상증법에 의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Q. 성실공익법인이란 A. 성실공익법인은 운용소득의 80/10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1/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외에 외부감사 이행, 전용계좌 개설, 결산서류 공시이행 등 충족시켜야 할 요건이 적잖다.
Q. 자법인이 수행 가능한 사업은 A. 숙박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장애인 보조장구 맞춤제조 및 수리업 등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사업들이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자법인은 의료업을 수행할 수 없다.
Q. 자법인 설립 남용방지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A.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운영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자법인으로부터 수익은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 돼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의료법인과 자법인 간 부당내부거래 제한, 회계 및 지배관계 명확화를 확인시켜야 한다.
Q. 의료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은 어떻게 진행되나 A. 현행 의료법상 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및 설립허가 취소 등 관리 감독 권한이 부여된다. 아울러 사후감독을 위한 세법상 경제적 제재수단 역시 병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