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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 이수자 의무기록사 법안 논란 가열
반대 댓글 수백건 등 반발 거세…'부산디지털大 정치권 밀착설' 등 제기
[ 2014년 06월 12일 12시 00분 ]

원격(cyber)대학 교육과정 이수자의 의무기록사 면허시험 자격 확대 법안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일부에선 최근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희정 의원(새누리당)과 법안의 최대 수혜자인 부산디지털대학교와 관계를 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부산디지털대학교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승인 획득 시기가 현(現) 부총장의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재임 시절과 맞물리면서 ‘정치권 밀착 가능성’도 언급된다.

 

데일리메디 6월 11일자 기사 ‘사이버대학 졸업자 의무기록사 시험 허용 시끌’은 게재 하루만에 300건에 달하는 댓글이 올라오는 등 관심이 폭발적이다.

 

대부분의 댓글은 “제대로 된 교육이 힘든 사이버대학에까지 자격증을 부여한다는 것은 의무기록사들 업무 및 취업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입법 철회를 요구했다.

 

다른 이는 “사이버 대학은 사이비 의무기록사를 양산할 것”이라며 원초적인 비난도 서슴치 않았다.

 

하지만 일부는 “현재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안을 철회하지 않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부산디지털대학교의 초대학장이 법안을 발의한 김희정 의원의 부친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타 의료기사 단체들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울러 부산디지털대학교가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 승인을 얻었던 2012년은 재단 설립자의 아들이자 현재 이곳의 부총장인 장제원 씨가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으로 있었던 시기라는 점도 부각됐다.

 

따라서 일각에선 정치권과의 밀착 가능성도 언급했다. 실제 승인을 통해 부산디지털대학의 입학생은 26명에서 130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김희정 의원실 관계자는 “찬반이 있는 사안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절차에 따라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정책 방향 외엔 해줄 말이 없다”고 전했다.

 

대한의무기록협회 관계자는 “정치권 밀착 등의 의혹은 이미 알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전국 2만여명 의무기록사와 대학·전문대학 교수, 학생들은 물론 8개 의료기사 단체들과 함께 입법 철회를 위해 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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