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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1992년 6월 이전 공중보건의사 복무를 마친 의사를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놨다.
즉 1996년 6월 이후 공보의에게만 공무원 지위를 부여할 수 있게 제한한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은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만한 중대한 위법이 없다는 것이다.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시행 취지가 공보의에게 공무원 지위를 무조건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게 헌재의 입장이다.
헌재는 특별조치법의 제정 취지를 중요하게 판단해 합헌 판결에 반영했다.
공보의에게 공무원 지위를 부여 한 것은, 복무 중 사망 및 부상 등 재해 시 연금법상 보상을 통해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함이지 공보의 당시 연금을 합산하는 등 실질적 추가 소득을 주기위한 취지가 아니므로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것이다.
위헌 소송의 씨앗이 된 것은 특별조치법 부칙 제1조의 단서조항이다. 부칙 조항에 따르면 "공보의는 전문직 공무원 지위가 인정되며 이 규정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적시됐다.
위헌심판을 제기한 A씨는 1990년까지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했으며, 1994년 공무원으로 임용돼 현재 근무 중이다.
그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보의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 기간으로 합산해 줄 것을 신청했지만, 연금공단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특별조치법 부칙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심판을 신청했다.
법원은 해당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상당하다고 인정해 위헌심판제청을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다.
헌재는 "현역병과 달리 공보의가 나중에 공무원 임용되더라도 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반영되지 못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조치법이 마련된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특히 1992년 6월 이전 복무를 마친 공보의들에게 공무원 지위를 인정해 연금 등을 소급 지불하게 되면, 과거에 발생한 재해 등과 관련해 연금법 상 각종 급여가 새롭게 지출되는 등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이 법은 취지에 맞게 1992년 6월 1일 이후 공보의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