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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비율이 현행 기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정부는 현재보다 허용 병상을 더 늘려준다는 방침이다.
현재 의료법 상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 비율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내국인 환자의 진료권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2009년 이 기준이 적용될 당시 정부나 병원들은 외국인환자 증가율을 감안할 때 향후 ‘5%’도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5년이 흐른 현재 상급종합병원 외국인환자 실제 점유 비율은 규제수준인 5%보다 훨씬 낮은 실정이다. 물론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1% 미만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9년 0.15%이던 외국인환자 점유율은 2010년 0.19%, 2011년 0.49%, 2012년 0.63%, 2013년 0.9%를 기록했다.
그나마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2.5%로, 상급종합병원 중 가장 도드라졌다.
상급종합병원 전체 병상수를 감안할 때 외국인환자에게 허용된 규모는 총 2100병상이었다. 현재 점유율 상으로는 이 중 21병상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는 지난 10일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수 개선을 선언했다. 현재 수준보다 늘린다는 계획이다.
총 병상수의 5% 비율은 유지하면서 외국인환자가 입원한 1인실은 5% 산정시 포함시키지 않는다는게 개선안의 내용이다.
이 경우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비율은 현행 5%에서 평균 11.2%로 확대된다. 실제 병상수로는 2600병상이 늘어난 4700병상이 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향후 외국인환자 유치규모 증가에 따라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현행 기준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있어 유비무환 차원에서 마련한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그 근거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 규모를 제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9년 6만명이던 외국인환자는 2010년 8만2000명, 2012년 15만9000명, 2013년 21만1000명 등으로 매년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외국인환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만큼 상급종합병원 병상 점유율 역시 늘어날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외국인환자의 단순 수치 증가가 아닌 그들의 의료기관 이용 패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적인 수치 상으로는 외국인환자가 늘고 있지만 정작 상급종합병원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09년 45.9%였던 외국인환자 중 상급종합병원 이용 비율은 2010년 43.3%, 2011년 38.4%, 2012년 37.8%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반면 피부과, 성형외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 비율은 2009년 15.4%에서 2010년 19.3%, 2011년 19.9%, 2012년 21.4%로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는 중이다.
결국 중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환자 보다 피부나 미용을 위한 성형 개원가에 외국인환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 병원계 인사는 “의료비용이나 의료위상적 측면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비율이 늘어나야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미래 어느 시점에는 상급종합병원 1인실이 외국인 환자들로 꽉꽉 들어찰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요원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