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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정수급 대책 또 의료기관에 떠넘겨"
의협 "공단 고유업무 뒷전" 비난…"전면 철회" 촉구
[ 2014년 06월 13일 11시 48분 ]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 또 다시 정부가 의료기관에 행정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12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업무에 대한 강화와 감독은 뒷전"이라며 "이번 대책은 국민의 진료권을 제약하는 초법적 정책으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르면 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근본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없이 무조건 부정수급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공단은 마치 의료기관의 불성실한 자격 확인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또 다시 국민과 의료계 간 불신을 조장해 왔다"고 성토했다.

 

이어 "의료기관은 환자 자격 확인에 최대한 협조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수진자 확인이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했다"고 짚었다.

 

만약 복지부 방침대로 이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자격자 및 체납자를 선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혹은 본인부담 100%를 부과한다면 과연 해당 환자들이 수긍을 하고 따를 것인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의협은 "일부 선량한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면 기존과 같이 선 진료를 시행한 후 공단이 사후 환수를 충실히 하고 건강보험증 무단도용 등의 불법 급여자를 엄히 단속하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비록 대의명분은 좋으나 강행 효과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 의료선진국가에서의 이념에 부합하지 못하는 이번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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