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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우리나라 국민도 중국 의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중국에서 개업·취업 등 의료행위가 가능해졌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중국 정부가 중국 의사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에 대해 의료활동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중국 내 외국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기존 등록 갱신 및 신규 등록이 금지돼 있어 외국인은 중국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고시에 합격하더라도 중국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는 관련 법·규정의 개정 없이 자격 있는 외국인 의사 등록도 가능하다는 안내 서한을 각 지방정부에 발송하는 방식으로 의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중국 내 의료행위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중국 주재 각 총영사관을 통해 관할지역별 제도 시행 여부를 확인 후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홍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중국 내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의사고시에 합격한 유학생 22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