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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장애인 휠체어 지원 완화
사전승인→사후 신청도 인정…구입 후 3개월 이내
[ 2014년 06월 13일 19시 57분 ]

건강보험 지원을 통한 장애인 전동휠체어 구입이 보다 수월해진다. 지금까지는 사전승인을 거쳐야 했지만 구입 후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오는 16일부터 건강보험의 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이하 ‘전동보장구’)의 지원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전동보장구 구입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했던 것을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급여비를 지급토록 했다.

 

현재는 전동보장구를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의 경우 전문의 처방전을 받아 건보공단에 보장구급여를 신청, 급여대상 통보를 받고 구입한 경우에 급여비를 지급 하고 있다.

 

이는 급여 대상여부 결정 전 고액의 전동보장구를 구입한 후, 급여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게 되면 구입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한 절차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사전승인 절차를 몰라 급여 대상임에도 지원을 미처 못 받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개선했다.

 

휠체어 급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전문의의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전동보장구 영수증을 첨부해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고가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에 대해 보험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고 복지부는 당부했다.

 

한편 건강보험상 전동휠체어 기준액은 209만원, 전동스쿠터는 167만원으로 책정돼 잇다. 이 중 공단 부담금액은 80%(차상위 1종 : 100%, 차상위 2종 85%)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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