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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당직비 소송 병원계 패색 짙어
법원 "인턴은 근로자로 주 1회 유급휴일 미지급 K대 이사장 유죄"
[ 2014년 06월 16일 20시 00분 ]

전국 수련병원 및 전공의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시간외 당직비'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인턴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K대 병원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결정됐다.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 정완 부장판사는 최근 K대병원 이사장 Q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어겼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이사장에게는 원심이 명령한 벌금 100만원형이 그대로 인정됐다.

 

법원은 수련의가 환자 치료 직무를 이행하는 만큼 다른 근로자들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유급휴일, 당직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턴 의사가 단순히 교육생이 아닌 근로자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1만7000여명의 수련의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통해 시간외 당직비 및 주 1회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직접적으로 적시돼 관심을 모은다.

 

또 지금까지 인턴의사들에게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휴일 당직비를 지불하지 않은 의료계 관행을 깰 수 있는 판결인 만큼 병원계에 미칠 영향이 큰 상황이다.

 

대전 소재 K대병원 이사장 Q씨는 지난 2012년 한 수련의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지 않았다는 혐의(근로기준법위반)로 기소된 뒤 위법이 인정돼 원심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원심 재판 당시 이사장 Q씨는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일정기간 교육을 받는 의사로, 기본적인 지위는 피교육생이고 근로자 지위는 부수적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완화해 적용해야 한다"며 "수련병원과 수련의의 특수관계를 인정할 때 매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변론했다.

 

그는 "따라서 인턴의사 근무기간을 평균 계산해 1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이 부여된 경우 근로기준법 55조를 준수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Q씨 주장을 기각해 "전공의는 근로자이며, 원칙적으로 1주일에 1일 이상 휴일을 줘야 한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 주휴일 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질 좋은 노동을 생산케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매주 1일 이상 휴일을 줘야하며 월이나 연(年) 단위로 통합해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시간외근무 및 당직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주(週) 휴일 변경제도 등을 도입해도 병원 업무는 충분히 유지 가능하다"라며 "수련의라고해서 주휴일 없이 근로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 전공의는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55조에 의거 주 휴일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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