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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와 특허청이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을 지원하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난 16일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협력 뿐 아니라 의약품 정책 전반에 걸쳐 보다 긴밀한 체계를 구축키 위해 체결됐다.
양 기관은 ▲의약품 허가 및 특허 관련 정보 상호 공유 ▲국내 제약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 및 프로그램 개발 추진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시행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효율적 운영 등을 협력하게 된다.
정승 식약처장은 “이번 협약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두 부처의 협력은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에도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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