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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부대사업 '허용→투쟁' 비화
범국민운동본부 "의료법 개정안 철회" 촉구…"총파업 불사" 선언
[ 2014년 06월 17일 11시 47분 ]

지난 11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후폭풍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보건의료노조가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조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역시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17일 광화문에서 ‘의료법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 폐기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비롯해 국민과 함께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범국민운동노동본부는 향후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범국민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시행규칙 저지를 위해 국회에서 의료민영화 방지법안 청원입법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19일에는 ‘1000명 1인 시위 및 인증샷데이’를 실시해 앞서 진행하고 있던 ‘의료민영화 100만 서명운동’과 더불어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대병원 등 공공병원 노조 역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막기 위해 파업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서울대병원분회장은 “병원에서는 지금도 의료비가 없어 수술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며 “공공병원이 자본에 넘어가지 않도록 파업에 돌입해 싸우겠다”고 전했다.

 

의료영리화 반대 단식농성을 7일째 벌이고 있는 유지현 위원장 역시 “법 개정은 물론 시민단체 등 국민과의 소통 없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분명 의료법에는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 같은 착한규제를  재벌들을 위해 푸는 것은 제2의 세월호, 장성요양병원 참사를 반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범국민운동본부는 “정부가 끝내 이번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입법예고가 끝나는 시기에 맞춰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며 “7월 30일 국회의원 재보걸 선거에서도 의료 민영화 추진 세력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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