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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 면허시험 자격 확대 법안을 두고 김희정 의원과 대립하고 있는 의무기록사들이 이번엔 보건복지부에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이 ‘사이버대학은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고했음에도 복지부가 부산디지털대학교에 대한 응시자격 승인을 취소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무기록협회(이하 협회)는 내용증명 발송에 이어 지난 16일 감사원에 복지부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서 협회는 지난 2012년 5월 15일 보건복지부가 부산디지털대학교에 대한 응시자격 승인의 법률상근거 및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여부를 물었다.
아울러 지난 1월 21일 법원 판결 이후에도 이 대학에 대한 응시자격 인정 승인을 취소하지 않는 이유와 법치행정 원칙의 위반 및 직무유기 여부를 지적했다.
협회는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과정에서 위법한 목적에 의한 복지부의 개입 여부를 의심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협회는 “복지부가 보건의료인 면허관리 주무부처로서의 수요자 요구가 아닌 공급자의 논리에 따라 제도를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직무와 교육의 불일치’를 조장, 의료기관에 직업훈련의 책임을 떠넘기고, 부실 교육 대학에 대한 등록금 수입을 보장하는 이유와 그 책임을 묻는 내용을 감사청구사항에 포함시켰다.
협회 관계자는 “복지부의 이러한 행태는 결과적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인 비용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이를 바로잡아야 면허제도의 선순환 구조 체계가 정립된다”고 강조했다. |